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 (기관장의 보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관장의 보수기관장보수대통령령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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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기관장의 보수)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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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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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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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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