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 (경력경쟁채용의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6.12.20>
②「군무원인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유로 인한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은 퇴직 당시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에 재직하던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1.5.19, 202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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