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군인사법」및「군무원인사법」등의 적용)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군인 및 군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이 법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군인사법」, 「군무원인사법」, 그 밖의 군인 및 군무원 인사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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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 결원보충제22조 · 근무실적의 평정제23조 · 승진제24조 · 경력경쟁채용의 특례제25조 · 상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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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 회계운영의 원칙제28조 · 예산안편성지침제29조 · 예산의 전용제30조 · 예산의 이월제31조 · 비용부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