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책임운영기관부대국방부장관대통령령심의거쳐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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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국군의 부대 및 기관의 주된 업무가 사업적ㆍ집행적 성질의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과 측정기준의 개발과 성과측정이 가능한 업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와 제13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0.1>
참모총장은 소속 부대 및 기관의 업무 중 군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군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을 건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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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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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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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법률 또는 대통령령으로 설치되는 부대 및 기관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정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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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