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군 책임운영기관의 조직ㆍ인사ㆍ예산ㆍ회계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방 운영의 효율성과 국방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관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종합평가 결과의 활용종합평책임운영기관국방부장관과국방부장관대통령령군사기밀공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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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관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표하지 아니한다.
③국방부장관과 참모총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 기관에 대하여 표창 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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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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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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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관장은 제13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해당 군 책임운영기관 운영의 개선에 반영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평가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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