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22조 (자료의 협조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1.18, 2025.11.11>
②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 또는 기관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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