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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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건강검진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국가건강검진에 관한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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