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 (건강검진종합계획)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검진종합계획종합계획국가건강검진보건복지부장관중앙행정기관보건의료자원보건복지부령포함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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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1.18>
1.국가건강검진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국가건강검진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3.국가건강검진의 시행을 위한 보건의료자원의 조달 및 관리방안
4.그 밖에 건강검진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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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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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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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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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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