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24조 (국가건강검진의 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4조(국가건강검진의 비용) 국가건강검진의 진찰, 상담 및 검사에 사용되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국민건강보험법」으로 정한 수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0.1.1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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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등
- 함께 인용의료급여법 제14조건강검진
- 함께 인용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검진기관의 지정
- 함께 인용국민건강보험법 제25조임원의 겸직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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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 「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사항’의 범위(「건강검진기본법」 제16조제1항제3호 등 관련)
해당 사안은 건강검진기본법상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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