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국가건강검진 사후관리사후관리보건복지부장관이국가건강검진지방자치단체건강검진결과검진기관요인이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검진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건강검진결과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나 질병을 의심할 수 있는 요인 등이 발견된 자에 대하여 상담 또는 전문 의료기관의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1.18>

2. 조문 관계도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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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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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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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