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4조 (국민의 권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소관 ·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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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권리를 가지며 성별ㆍ연령ㆍ종교ㆍ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검진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자신이 받은 국가건강검진의 내용과 그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들을 권리를 가지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건강검진을 통하여 질병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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