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2공포 · 2025-11-1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정의모자보건법영유아보육법학교보건법청소년복지지원법국민건강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료급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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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31>

1."건강검진"이란 건강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을 통하여 진찰 및 상담, 이학적 검사, 진단검사, 병리검사, 영상의학 검사 등 의학적 검진을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2."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3."국가건강검진"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건강검진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나.「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건강검진
다.「학교보건법」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건강검사
라.「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건강진단
마.「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
바.「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일반건강진단
사.「의료급여법」에 따른 건강검진
아.「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자.「노인복지법」에 따른 건강진단
차.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
4."건강검진자료(이하 "검진자료"라 한다)"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ㆍ진찰ㆍ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ㆍ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ㆍ문자ㆍ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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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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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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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국가건강검진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건강검진을 시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2 시행된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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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