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기본법 제20조 (조사ㆍ연구사업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의 효율성과 적절성을 기하기 위하여 건강검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조사ㆍ연구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0.1.18>
1.성ㆍ연령별 건강검진 지침 개발
2.건강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3.건강검진 사후관리
4.건강검진의 경제성 및 장기효과 평가
5.건강검진의 홍보
6.건강검진에 관한 교육 및 상담
7.그 밖에 건강검진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검진 조사ㆍ연구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학계ㆍ연구기관ㆍ검진사업 수행기관 등의 공동연구사업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③국가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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