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 제4조 · 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 제5조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 제6조 ·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 제7조 · 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 제8조 ·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 제9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등
-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
- 제12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
- 제13조 ·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 제14조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 제15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 제10의2조 · 위원의 해촉
- 제14의2조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 제14의3조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 제14의4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