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5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58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422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9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684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443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7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36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1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20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151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9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20753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대통령령 제35947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00>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
  4. 제4조 · 금융중심지의 지정 등
  5. 제5조 · 금융중심지 개발계획
  6. 제6조 · 금융중심지 지정 시 고려사항
  7. 제7조 · 금융중심지의 지정 해제 등
  8. 제8조 · 금융중심지의 지정고시 등
  9. 제9조 · 위원회의 심의사항
  10. 제10조 · 위원회의 구성 등
  11. 제11조 · 위원회의 운영
  12. 제12조 · 위원의 기피ㆍ회피
  13. 제13조 · 금융전문인력의 수급 현황과 전망 작성의 위탁 등
  14. 제14조 ·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15. 제15조 · 금융중심지지원센터
  16. 제10의2조 · 위원의 해촉
  17. 제14의2조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시ㆍ도지사의 자금지원
  18. 제14의3조 · 금융기관의 유치와 집적 등을 위한 국가의 자금지원
  19. 제14의4조 · 공유재산의 대부료감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