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재정상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②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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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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