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 (재정상의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재정상의 지원법교육지원법초ㆍ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평생교육법위원회법교육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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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로서 재정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법 제4조에 따른 법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②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2.법교육 시설ㆍ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3.법교육 관련 조사 및 연구에 필요한 비용
4.그 밖에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법교육 시행에 필요한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교육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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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정상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법교육 지원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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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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