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법교육단체연구지원ㆍ육성연구기관사업비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법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2.그 밖에 지원ㆍ육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연구 기관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2.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탁한 법교육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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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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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