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5조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원ㆍ육성의 대상이 되는 연구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중 법교육 관련 연구를 하는 기관
2.그 밖에 지원ㆍ육성이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법교육 연구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에 따른 연구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ㆍ육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교육 관련 정책 및 방법의 연구ㆍ개발을 위한 사업비 지원
2.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위탁한 법교육 연구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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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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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