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5-12-30 공포2026-01-0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1-02 | 2025-12-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3조 ·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의 제출
- 제4조 · 수립된 시행계획의 통보
- 제5조 · 추진실적의 평가
- 제6조 ·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촉진 사업
- 제7조 ·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 제8조 ·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사업 지원신청 등
- 제9조 · 가족친화지수의 측정대상 기업 등
- 제10조 ·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 제11조
- 제12조 · 가족친화 인증위원회
- 제13조 · 인증의 사후관리
- 제14조 · 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15조 · 인증업무의 범위
- 제16조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
- 제17조 · 가족친화지원센터의 운영
- 제18조 · 지정취소
- 제19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