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증의 유효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2-30법률소관 · 성평등가족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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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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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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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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