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인증의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인증의 유효기간인증유효기간성평등가족부령연장신청연장할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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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인증의 연장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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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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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은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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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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