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인증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인증의 취소인증성평등가족부장관성평등가족부령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제1항제1호기업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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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②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기업등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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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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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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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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