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친화기업 등 인증기업등인증성평등가족부장관대통령령성평등가족부령가족친화공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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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가족친화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③인증을 받은 기업등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④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족친화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사용되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⑥인증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인증의 기준에는 고용ㆍ근로, 가족친화 직장환경 또는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관계 법규의 준수 여부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제6항에 따른 인증 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5.3.27,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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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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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여성가족부 - 지방자치단체가 가족친화에 관한 인증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위배되는지 여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관련)
지자체 가족친화 인증이 국가 인증과 같거나 혼동되지 않으면 조례로 정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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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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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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