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품위손상이나해당하는데도제3의3조비위사실이해당하거나심신쇠약직무태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3조의3(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 단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 또는 해임할 수 있다.

1.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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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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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