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유해발굴감식단(이하 "발굴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전사자유해의 소재 조사 및 발굴
2.전사자유해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
3.전사자유해 발굴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4.전사자유해 발굴 홍보
5.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및 신원확인과 관련하여 지시하는 사항
②유해발굴감식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발굴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발굴단에 필요한 부서를 두되, 그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④발굴단에 두는 군인 및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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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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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2조 · 유해발굴감식단의 업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유해발굴감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3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3조의3 · 위원회 위원의 해촉 등제4조 · 수당 등제6조 · 전사자유해 보호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