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표 2의 안내판 설치
2.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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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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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안내판
1. 안내판의 규격 150 ~ 180 cm | | (안내문) | | 120 ~ 150 cm | | | | | | | | 120 ~ 150 cm(지표 위) | | | | | | 80 ~ 100 cm(지표 밑) 가. 두께 및 재질: 2 ~ 3 mm 두께의 철판 나. 바탕색: 흰색 다. 글씨: 검은색 2. 안내문의 "예문"…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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