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전사자유해 보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사자유해 보호조치) 법 제8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유해 발견 현장에 대한 별표 2의 안내판 설치
2.유해 발견 현장이 침수되거나 얼어붙거나 무너지거나 떠내려가는 등 현장의 상태가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조치 및 주기적인 현장 확인
3.토지소유자등에 대한 유해 발견 사실의 통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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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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