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 (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전사자유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ㆍ발굴하고 그 신원 및 국적을 확인한다. 해당국과 협의하여 유엔군유해의 국적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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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0조의2(유엔군유해의 처리 절차)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유엔군의 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전사자유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ㆍ발굴하고 그 신원 및 국적을 확인한다.
2.해당국과 협의하여 유엔군유해의 국적을 결정한다.
3.국적이 결정된 유엔군유해는 해당국의 요청에 따라 조치한다.

2. 조문 관계도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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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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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유엔군으로 추정되는 유해는 전사자유해와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사ㆍ발굴하고 그 신원 및 국적을 확인한다. 해당국과 협의하여 유엔군유해의 국적을 결정한다.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2 시행된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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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