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2대통령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6ㆍ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유전자 검사ㆍ비교, 중첩비교(Superimpose) 등 법의학적 분석
②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6ㆍ25전사자발굴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