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전사자유해로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전사자유해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1>
1.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의 대조
2.6ㆍ25전쟁 관련 사료(史料), 전사자 병적부 등 자료 분석
3.참전용사, 지역주민 및 제보자 등의 증언 비교
4.법의인류학적(法醫人類學的) 분석
5.유전자 검사ㆍ비교, 중첩비교(Superimpose) 등 법의학적 분석
②제1항에 따라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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