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7>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7조의2(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14조(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업생명자원의 다양한 확보와 안전한 보존ㆍ관리 및 효율적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책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10조(관리기관의 지정 절차 등) 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 대상 농업생명자원, 신청기간 및 지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책임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명자원 …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한 농업생명자원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갱신절차와 영 제14조 분양승인의 기준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국외반출승인의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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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농업생명자원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의 교육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특성 분석ㆍ평가, 시험, 시제품 제작 등 산업화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3-03 시행된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