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 (전문교육과정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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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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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의2(전문교육과정 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17.7.26>

1.교육과정의 구분
2.각 교육과정별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이수 조건
3.영 제10조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과정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교육과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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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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