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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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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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2021.12.9, 2025.8.18>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2025.8.18>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 또는 재인증 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한다. <신설 2016.2.15, 20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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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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