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2021.12.9, 2025.8.18>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2025.8.18>
③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 또는 재인증 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한다. <신설 2016.2.15, 2021.1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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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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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수수료의 산정기준
1. 항목별 금액 구분 | 금액 가. 인건비 |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매년 공표하는 엔지니어링기술자 임금단가 중 기타부문 특급기술자 임금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기업에 여러 사업장이 속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아래 보정계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장수(N) | 보정계수 1 ~ 2…
제1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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