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공포 · 2025-08-1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수수료인증행정안전부장관우수기업내야전자화폐ㆍ전자결제연장받으려정보통신망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려는 자(영 제7조제5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별표 2에서 정한 수수료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내야 한다.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2021.12.9, 2025.8.18>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2025.8.18>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 또는 재인증 평가를 시작하기 일주일 전까지 내야 한다. <신설 2016.2.15, 2021.1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4. 관련 별표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영 제7조제7항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