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우수기업 재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6-08-30공포 · 2026-07-29행정안전부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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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8.18>
1.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②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9, 2025.8.18>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④삭제 <2025.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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