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우수기업 재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8-19공포 · 2025-08-18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우수기업 재인증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재해경감활동계획재인증단서미치행정안전부장관확대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5.8.18>
1.재해경감활동계획의 범위가 확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2.사업장 변경 및 기업설비의 신설ㆍ증설 등으로 인하여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3.기업의 양도ㆍ양수, 상속 및 합병 등으로 인하여 경영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0.7.9, 2025.8.18>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경감활동계획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재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2.15, 2017.1.17, 2017.7.26>
삭제 <2025.8.1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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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7조제3항 단서에서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때"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새로 평가를 받는 경우에 관해서는 제4조를 준용한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19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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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