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전문인력의 육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활동이 중단되지 아니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업의 재해경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의 재난관리 능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31>
조문 요약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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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2013.8.6, 2016.5.29, 2017.7.26>
③삭제 <2015.7.20>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교육에 사용되는 경비를 교육을 이수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5.29,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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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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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소방방재청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0조제5항제1호(재해경감 전문교육과정 운영 위탁 가능 여부) 관련
기업재해경감협회는 전문교육과정 운영 업무를 민간위탁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0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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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업의 재해경감활동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재해경감활동 전문인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전문인력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2 시행된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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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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