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공포일 2026-06-23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25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6-06-23 · 시행 2026-07-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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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2조 정박지의 변경 등제13조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제13의2조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제15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9조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제2조 군사시설제20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제21조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제22조 이의신청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제5조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제6조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7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제8조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제8의2조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제9조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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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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