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조의2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상구역(「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7.28>
1.「해운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선박
2.「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선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③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승무원과 승객은 입항예정일 7일 전까지 선박의 운항 일정을 관할부대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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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
1. 육상구역 가. 통제보호구역 1)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현동, 경화동, 앵곡동, 제황산동, 행암동 및 소사동 웅동수원지 일원 2)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구복리(계도) 일원 3) 삭제 <2016. 12. 5.> 4) 수역 중 통제보호구역 내의 모든 도서 나. 제한보호구역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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