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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8의2조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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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의2(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

제8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6조제1항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해상구역(「항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라 무역항으로 지정된 해상구역으로 한정한다) 내의 통제보호구역이나 울타리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에 승선한 승무원과 승객은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관할부대장등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2020.7.28>
1.「해운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순항 여객운송사업의 선박
2.「출입국관리법」 제14조의2에 따라 법무부령으로 정한 선박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은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직접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24시간 이내에 허가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승무원과 승객은 입항예정일 7일 전까지 선박의 운항 일정을 관할부대장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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