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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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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법 제9조에 따른 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무
2.법 제17조에 따른 토지의 매수청구 등에 관한 사무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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