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①법 제2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육군에 있어서는 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2.해군에 있어서는 전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다만, 해병대에 있어서는 연대장급 이상의 부대장
3.공군에 있어서는 비행단장ㆍ여단장급 이상의 부대장 또는 독립전대의 부대장
②법 제2조제1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의 장"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폭발물 관련시설을 보호ㆍ관리하는 창장급 이상의 부대장
2.지원항공작전기지ㆍ헬기전용작전기지ㆍ예비항공작전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3.군용전기통신기지를 보호ㆍ관리하는 부대장
③제1항에 따른 관할부대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관리부대장이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