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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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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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국방부 -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의 높이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면의 의미(「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제2항 등 관련)
비행안전구역 건축물 높이 측정의 지표면은 인위적 형질변경이 없는 자연 상태의 지표면이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1. 국방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에 군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항공기의 비행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 활주로 및 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패드 등 활주로 보조시설 나. 항행안전시설 1) 무지향표지시설(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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