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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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10조(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9.6.25>
2. 조문 관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위치한 군부대의 주둔지ㆍ해군기지ㆍ항공작전기지ㆍ방공(防空)기지ㆍ군용전기통신기지, 그 밖에 군사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지를 말한다. 2. "군사시설"이란 전투진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통신설비, 군사목적을 위한 연구시설 및 시험시설ㆍ시험장, 그 밖에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供…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또는 출입통제표찰이 설치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에 출입하려는 자는 직접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에게 출입 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을 받은 관할부대장등 또는 주둔지부대장은 지체 없이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구역에의 출입 등 허가 신청 등…
위임 조문 · 이 훈령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5. 관련 별표
1. 국방부장관은법제10조제1항제1호에따라비행안전구역의제1구 역에군사시설을설치하는경우다음각목의시설을제외한시설 로서항공기의비행안전을저해하는시설이설치되지않도록하여 야한다. 가. 활주로및유도로, 주기장, 계류장, 패드등활주로보조시설 나. 항행안전시설 1) 무지향표지시설(NDB), 전방향표지시설(VOR), 거리측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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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0조에 따른 비행안전구역 안에서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1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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