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1조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부대장등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장애물 등을 직접 제거 또는 이전하려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7일간 행정기관의 게시판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급박한 위험 등의 사유가 있거나 그 장애물이 재산적 가치가 없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장애물의 종류 및 내용
2.장애물이 소재하는 위치
3.제거 또는 이전 예정 일시
②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의 항공장애등 및 주간장애표지 설치명령에 따라 이를 설치하고 소요비용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요비용 지급신청서에 비용산출서를 첨부하여 관할부대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소요비용 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부대장등은 지휘계통을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신청인에게 소요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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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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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소요비용 지급신청서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6.17> | 소요비용 지급신청서 신청인 |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재산 표시 | 소재지 | 종별 | 수량 | 소요비용 | 비고 | | | | | | | | | | |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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