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정박지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선박의 장에 대하여 정박지의 변경이나 퇴거 등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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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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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제8조의2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제9조 ·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0조 · 비행안전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제11조 ·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2조 · 정박지의 변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제13조의2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제15조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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