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정박지의 변경 등)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박지의 지정ㆍ변경 또는 퇴거의 강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때에는 군사상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먼저 그 선박의 장에 대하여 정박지의 변경이나 퇴거 등 필요한 행위를 할 것을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2조 · 정박지의 변경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