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9조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매수대상토지토지보호구역등이전지목항공작전기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1.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2.법 제5조제1항제2호다목 중 폭발물 관련 시설 주변의 보호구역
3.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1구역
4.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항공작전기지 비행안전구역의 제2구역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토지의 효용 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 등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1.종래의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어 그 효용이 현저하게 감소된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이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읍ㆍ면ㆍ동 안에 지정된 보호구역등 안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의 평균치의 50퍼센트 미만일 것
2.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 법 제9조 및 법 제10조의 행위제한에 따라 해당 토지의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할 것

2. 조문 관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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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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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에 있는 토지로 한다.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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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