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4조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0.10.14, 2011.11.16>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안의 보호구역. 다만, 협의업무 위탁조건을 정할 수 없는 법 제5조제1항제2호마목에 따른 보호구역은 제외한다.
2.농림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원예생산 전문단지
3.임야ㆍ하천부지 등을 개간하여 전ㆍ답 등으로 활용이 가능한 지역
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및 그 매립지
5.국방부장관이 정하는 해상작전 제한선 바깥쪽 수역
6.「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7.그 밖에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면서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지역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협의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관한 허가등을 위한 협의업무로 한다. <개정 2019.6.25, 2020.8.26>
1.건축물의 신축ㆍ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조림 또는 임목(林木)의 벌채
3.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4.해운의 영위
5.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설정, 수산동식물의 포획 또는 채취
6.광물ㆍ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7.비행안전구역 중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의 각 구역의 표면높이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법 제10조제2항 및 법 제13조제2항제1호의 사항에 관한 허가등에 따른 협의업무
③국방부장관 또는 관할부대장등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신청에 의하되, 지형적 여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및 인접부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지역, 위탁대상이 되는 협의업무의 범위, 건축물 등의 제한높이 등 위탁조건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지형도면등 및 관계서류에 표시 또는 명확하게 기록하여 위탁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④제3항에 따라 협의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내용이 명확하게 기록된 지형도면등 또는 관계서류 등을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이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하며,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허가등을 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관할부대장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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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9조 ·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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