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4.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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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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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2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제15조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8조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제20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제21조 ·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제22조 · 이의신청제23조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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