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8조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기본계획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관리계획보호구역등국방부장관관리기본계획군사기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기본방향
2.보호구역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3.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에 관한 사항
4.보호구역등의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국방부장관은 관할부대장이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관할부대 보호구역등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에 관리계획 수립지침을 포함하여야 한다.
관할부대장은 제3항의 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한 후 연도별 추진실적을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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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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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방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법 제1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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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