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3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합참심의위원회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합동참모본부군사기지군사시설안건과관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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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합참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작전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 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합참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17.7.26, 2019.6.25, 2025.10.1>
1.합동참모본부에 근무하는 사람
2.육군ㆍ해군ㆍ공군 참모총장이 추천하는 사람
3.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장 또는 참모
4.법 제10조제5항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민간 항공전문가(심의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5.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합동참모본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2. 조문 관계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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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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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합참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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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