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7조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관할부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부지휘관 또는 참모장이 되고, 위원은 심의안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부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6.7.19, 2017.7.26, 2019.6.25, 2025.10.1>
1.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참모 또는 직할부대장
2.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대의 장 또는 참모
3.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국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에는 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가.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사전상담 결과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항
나.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재협의를 요청하는 사항
②관할부대심의위원회는 그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할부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은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5개 펼치기
군사기지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제13조의2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제15조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7조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8조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9조 ·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제20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제21조 · 손실보상금 산정방법 및 절차제22조 ·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