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①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범위
2.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중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3.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민간항공기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운항 승인에 관한 사항
5.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사용 절차와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토지ㆍ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8.사고 조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②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