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3의2조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2(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전술항공작전기지 시설의 일부를 민간에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는 경우 그 협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술항공작전기지의 범위
2.제1호에 따른 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중 민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
3.시설의 설치 및 보수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4.민간항공기의 전술항공작전기지 운항 승인에 관한 사항
5.전술항공작전기지의 시설 사용 절차와 사용 중지에 관한 사항
6.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에 관한 사항
7.토지ㆍ시설 등의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
8.사고 조사와 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9.그 밖에 항공안전 등을 위하여 협의가 필요한 사항
국방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협의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서를 작성해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