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9조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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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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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등의 세부기준
1. 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군함의 항로 방해"란 보호구역 안에서 어망ㆍ부유물, 그 밖의 수중장애물의 설치나 선박의 항행ㆍ정박 등으로 해군함정의 출입항 훈련, 그 밖에 항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이란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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