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4조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이하 "합참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민간인통제선, 비행안전구역 및 대공방어협조구역(이하 "보호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이하 "지정등"이라 한다)를 건의하는 경우 그 사유와 관할부대장 또는 관리부대장(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을 명시하고, 지적도 또는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또는 해도(이하 "지형도면등"이라 한다)에 보호구역등을 표시하여 건의하여야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4조제5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등의 명칭, 위치, 면적, 지정등의 사유, 고시예정일 및 지형도면등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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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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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군사시설제3조 · 관할부대장 및 관리부대장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4조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지정 건의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제6조 · 항공작전기지의 종류별 위치제7조 ·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제8조 · 보호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 등제8조의2 ·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출입 허가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