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2조 (군사시설)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군사시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대공방어시설, 군용통신시설, 군용부두 및 전쟁장비ㆍ물자의 생산ㆍ저장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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