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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5조 ·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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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통일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국가기관이 지정하여 개발하려는 지역 또는 남북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2.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3.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하는 안보관광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4.국가기간산업 또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대규모 개발이 계획된 지역
5.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법 제5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2.30>
1.취락지역으로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해당 관할부대장등과 협의하여 정하는 지역
2.국토교통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
3.그 밖에 관할부대장등이 작전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역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군항의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정한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경계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경계는 지적경계선,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의 경계선 및 도로, 하천, 임야, 그 밖의 자연적 또는 인공적 지형지물을 이용하여 지정하되, 해당 보호구역에 대하여 군사작전 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보호구역 지정범위의 기준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로 경계를 지정할 수 있다.
2.제1호에도 불구하고 수역(水域)의 경우에는 경위도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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