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15조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국방부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국방부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29, 2017.7.26, 2025.10.1>
1.통일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기후에너지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자
2.국방부 및 합동참모본부의 관계 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국방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국방부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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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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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장애물 등에 대한 조치 등제12조 · 정박지의 변경 등제13조 · 행정기관의 처분에 관한 협의 등제13조의2 · 민군 간 전술항공작전기지 사용 협의제14조 · 보호구역등에서의 협의업무의 위탁 등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제15조 · 국방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합동참모본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7조 · 관할부대 또는 관리부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8조 ·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9조 · 매수대상토지의 범위 및 판정기준제20조 · 매수가격의 산정시기ㆍ방법 및 매수청구 절차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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