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제7조 (보호구역등의 고시 및 표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지정등을 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관할부대장등에게 고시하게 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보호구역의 표지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관할부대장등으로 하여금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별표 3의 표지(표찰 또는 표석을 말한다)를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수역의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그 구역의 바깥쪽 경계선을 따라 지름 1미터의 적색부표를 50미터마다 1개씩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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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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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호구역의 표지
1. 표찰 관리번호:경 고 문 1. 이 지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 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입니다.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 출입할 때에는 관할부대장(관리부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가. 보호구역의…
제7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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