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23>
②시ㆍ도지사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광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항에 따라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9.23>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같은 항에 따라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6.9.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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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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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제8조 · 환경교육사 양성기관의 지정취소제9조 · 우수 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 등제10조 · 우수환경교육프로그램의 지정취소 등제11조 · 국가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2조 ·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환경교육도시제14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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